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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형제간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 신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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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형제간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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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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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법률에서 정해진 상속인 순위를 살펴보면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다가 자신은 한정승인으로 변경하고 남동생은 그대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다가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가 상속포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의뢰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이후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사소송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으니 이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의 관리 하에 상속채무를 안전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의뢰인이 한정승인으로 변경한 이유는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친인척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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