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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채무 소장받은 이후 특별한정승인신청해 성공 (울산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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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채무 소장받은 이후 특별한정승인신청해 성공 (울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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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상속인은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게 되는 것)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있고,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소장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뒤에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고 6년이 훨씬 지나서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원스탑상속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 데 있어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신속하게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복잡한 증거제출이 필요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 민사소송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속채무를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도록 책임에 제한을 두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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