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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한정승인심판청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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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한정승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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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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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게 하고, 남은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친인척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미성년자녀들과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망인은 채무관계가 복잡해 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적극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 나서 채무를 갚을 수 있게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은 적극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 나니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채무변제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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