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우수성공사례*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완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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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로, 상가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권리금 2,300만원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신의 자녀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신규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금원을 청구하였으며 완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신의 자녀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신규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금원을 청구하였으며 완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