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연락두절된 친척의 상속채무 소장받고 사망 1년 뒤 상속포기신청 (인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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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나서야 그동안 연락없이 지냈던 이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돌아가신 이모에게 상속채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자녀없이 지내던 이모가 돌아가셔서 자신과 부모, 형제, 삼촌 등이 상속인이 되어 변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소장을 받고 이모의 사망 사실과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1,2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3,4순위 상속인인 점, 돌아가신 망인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신고인이 친척이 아니며, 사망신고일과 사망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 소장을 받은 날짜 등을 입증하여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소장을 받고 이모의 사망 사실과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1,2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3,4순위 상속인인 점, 돌아가신 망인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신고인이 친척이 아니며, 사망신고일과 사망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 소장을 받은 날짜 등을 입증하여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