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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조정 3개월만에 성립, 15년간 양육비지급 의무 면제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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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조정 3개월만에 성립, 15년간 양육비지급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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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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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 기간이 지속되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일을 배우기 시작해 수입이 많지 않아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다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짧고, 현재 배우자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형성된 고유재산이었으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사정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출이 상당했습니다. 오랜 소송을 거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 지급받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과정이 오래 지속되며 서로 주장 및 입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수입과 앞으로 최소한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15년 이상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지 않되 장래 양육비를 면제하도록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소한의 양육비인 매월 30만원씩 15년간 양육비는 5400만원의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차후 양육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 장래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취지로 재산분할을 하였음'을 판결문(조정조서)에 남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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