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이혼 후 1순위 상속인 자녀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고양지원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들은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고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된 채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듣게 되었고,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비해 상속채무가 많은 채무초과상태였고, 금융감독원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의뢰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이번 일로 인해 친척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하였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의뢰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이번 일로 인해 친척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