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1순위 상속인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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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며, 삼남매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수 백만원 정도였고, 상속채무가 수 천만원이 있음을 금융감독원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비로 1,500만원 이상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동시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수 백만원 정도였고, 상속채무가 수 천만원이 있음을 금융감독원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비로 1,500만원 이상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동시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