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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인정, 상속재산 전부 포함해 분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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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인정, 상속재산 전부 포함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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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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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각자 성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여 지내다가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으로 5년간 동거를 하였고, 법률상 부부관계로 4년을 지냈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우자는 사실혼 기간은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찾아와 이혼 의사가 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야만 이혼을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배우자에게 절반 이상 매수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돈을 받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재산 및 위자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살림을 제대로 하거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현재 재산의 거의 전부인 자택은 본인의 재산과 상속재산으로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소송이 진행된 이후 조정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정도 불성립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들 모임에 참석한 사진들과 주변 지인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해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고, 온전히 배우자의 고유 재산 및 상속 재산으로 마련한 주택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속재산까지 포함해 총 재산의 25%를 인정받고, 배우자에게 절반 이상 매수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당연히 의뢰인의 소유로 남고, 배우자에게 추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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