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성공사례* 사업실패 신용불량 70대, 3개월만에 면책결정받아 (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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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0년대에 전자제품 대리점을 크게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일군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했고, 이후 경매일을 하다가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신용불량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자녀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마련한 빌라에서 거주하며 지내게 되었는데 채권자들의 추심, 독촉 등이 두려워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A씨의 자녀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파산면책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위임받고 3개월내에 면책결정까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A씨의 자녀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파산면책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위임받고 3개월내에 면책결정까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