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연금소득이 기본생계비 이상인 경우 생활비 대출채무 탕감받아 (청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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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벌이로 자녀들의 교육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느라 대출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인정해준 생계비로 생활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의뢰인의 보훈연금으로 돌려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당한 금액이 되었고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독촉 등에 매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배우자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상당한 입출금내역을 정리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는 한도에서 의뢰인이 가장 적은 변제액을 내도록 계산하여 3년간 채무의 6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의뢰인의 보훈연금으로 돌려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당한 금액이 되었고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독촉 등에 매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배우자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상당한 입출금내역을 정리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는 한도에서 의뢰인이 가장 적은 변제액을 내도록 계산하여 3년간 채무의 6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