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면책이후 재신청, 65세미만 부모님 부양가족 포함 인정 16%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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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012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간 변제하여 2017년 12월에 면책을 받았고 이후 5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3년 8월에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함께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나 아버지가 건강상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의뢰인이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다보니 대출을 받게 되었고 채무가 점점 늘어나 개인회생을 다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재판부가 재보정권고까지 내리며 변제율이 워낙 낮아 의뢰인의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65세 미만인 아버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결국 7,000만원의 대출 중 3년간 원금의 16%인 1,000만원만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함께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나 아버지가 건강상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의뢰인이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다보니 대출을 받게 되었고 채무가 점점 늘어나 개인회생을 다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재판부가 재보정권고까지 내리며 변제율이 워낙 낮아 의뢰인의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65세 미만인 아버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결국 7,000만원의 대출 중 3년간 원금의 16%인 1,000만원만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