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시 배우자특유재산 포함해 40%인정, 결혼7년차 맞벌이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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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노력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지 못해 점점 지쳐갔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임신에 대한 태도와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2.10.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6.5.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4.부터 별거하게 되어 만 6년 6개월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집으로 배우자 명의의 대출과 배우자 아버지의 증여로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늘어난 재산으로는 의뢰인의 퇴직금 약 3,000만원, 배우자의 퇴직금 약 3,000만원을 중간정산해서 구입한 자동차와 빌라 대출금 일부 상환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혼인생활기간 내내 대기업에 다니며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았던 시기가 상당하고, 배우자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월급을 전부 의뢰인이 관리하면서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고, 용돈을 지급받아 생활해온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배우자의 특유재산(배우자 아버지의 증여)을 전부 포함해 의뢰인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 4,000만원을 제외하고 3,6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하였으나 조정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500만원정도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이상 지급은 어렵다고 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기도 하였고, 변론에서도 이미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0%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2.10.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6.5.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4.부터 별거하게 되어 만 6년 6개월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집으로 배우자 명의의 대출과 배우자 아버지의 증여로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늘어난 재산으로는 의뢰인의 퇴직금 약 3,000만원, 배우자의 퇴직금 약 3,000만원을 중간정산해서 구입한 자동차와 빌라 대출금 일부 상환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혼인생활기간 내내 대기업에 다니며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았던 시기가 상당하고, 배우자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월급을 전부 의뢰인이 관리하면서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고, 용돈을 지급받아 생활해온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배우자의 특유재산(배우자 아버지의 증여)을 전부 포함해 의뢰인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 4,000만원을 제외하고 3,6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하였으나 조정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500만원정도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이상 지급은 어렵다고 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기도 하였고, 변론에서도 이미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0%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