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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협의이혼시 정한 양육비 변경(증액)청구해 2배 증액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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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협의이혼시 정한 양육비 변경(증액)청구해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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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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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보여준 통장내역을 보고 배우자의 소득이 매우 적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평소 배우자의 소득에 관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비로 각각 월 25만원의 양육비만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혼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득이 자신에게 보여준 통장내역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월급과 배우자에게 지급받는 양육비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소송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배우자의 1년 소득이 2,800만원 정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각각 월 25만원 지급받는 것에서 월 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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