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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가출, 연락두절로 인한 이혼, 단독친권자 지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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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가출, 연락두절로 인한 이혼, 단독친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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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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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법률상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서로 협의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어디에서 지내는지 거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우니 재판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차로 배우자는 약 10년전부터 밖에서 지내면서 의뢰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통해야만 했는데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아 급할 때조차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도 여러 차례 그만두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예고통지를 보냈으며, 결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말소폐지통보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무책임하고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 친권자로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독친권자 지정이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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