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증채무(상속채무) 양수금소송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년 뒤 소장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의 보증인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버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나서 의뢰인을 포함해 가족들로 당사자를 변경하고 상속비율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이러한 보증채무를 알지 못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를 민사소송에 별도로 제출하며 답변하여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의 의미에 부합하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비율대로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그 책임범위가 한정되면 변제해야 하는 금원이 얼마로 판결을 받든 책임범위를 벗어나서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이러한 보증채무를 알지 못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를 민사소송에 별도로 제출하며 답변하여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의 의미에 부합하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비율대로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그 책임범위가 한정되면 변제해야 하는 금원이 얼마로 판결을 받든 책임범위를 벗어나서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