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1순위 공동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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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남 3녀의 집안의 외아들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어머니와 누나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전부 법원에 상속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소득세 등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소액의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전부 상속재산목록에 넣어 확실하게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례비로 사용한 영수증을 전부 제출해 1,000만원이 넘는 장례비를 전액 인정받았으며 이는 차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뒤에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소득세 등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소액의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전부 상속재산목록에 넣어 확실하게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례비로 사용한 영수증을 전부 제출해 1,000만원이 넘는 장례비를 전액 인정받았으며 이는 차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뒤에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