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2,500만원 위자료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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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1년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만 6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게 되었고, 슬하에 3세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상대방과 '여보','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과 의뢰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집을 나가 상대방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적으니 그 합의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공동책임이 있는 자신의 위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소송에서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상적인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적으니 그 합의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공동책임이 있는 자신의 위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소송에서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상적인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