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미혼 자녀 사망해 부모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로 상속채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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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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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40대의 미혼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위임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으며 각종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보험사, 대부회사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채무에는 원스탑상속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채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였고, 재산보다 장례비 지출이 많아 장례비 영수증을 통해 이를 전부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지출한 장례비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고,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지 않아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망인은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으며 각종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보험사, 대부회사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채무에는 원스탑상속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채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였고, 재산보다 장례비 지출이 많아 장례비 영수증을 통해 이를 전부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지출한 장례비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고,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지 않아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