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배우자 실직기간 생활비 대출돌려막기 개인회생신청 5개월이내 원금 42%변제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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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던 중 배우자의 잦은 이직 및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 전부를 책임져야 하고, 부모의 수술비를 감당하느라 대출을 받게 되었고, 돌려막기 하며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 상환하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보정 과정을 거쳐 5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조절해 원금의 42%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았으며 이자도 전액 탕감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결정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조절해 원금의 42%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았으며 이자도 전액 탕감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결정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