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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부정행위기간 6개월 상간남 위자료 2,000만원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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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부정행위기간 6개월 상간남 위자료 2,000만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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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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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으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만3년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싱간남과 2019. 6.경부터 만남을 가지고 배우자 몰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수차례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들킨 배우자는 용서를 구하고 상간남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는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는 배우자가 상간남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내용 중에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며 조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간남이 주장하는 내용과 주변 친구들, 의뢰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동안 확보한 카카오톡 메세지, 블랙박스 증거, 사진 등을 통해 상간남이 충분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상간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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