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동거하지 않는 60세 미만 부모님에 대해 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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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아들로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는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지냈고, 아버지는 건강상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몇 개월간 일을 쉬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생활비는 물론 아버지에게 보내드리는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고 친구집에서 함께 지내며 돈을 아끼며 생활하였지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60세가 넘지않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병원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부양가족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이 매월 생활비를 계좌이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하여 본인의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추가 생계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60세가 넘지않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병원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부양가족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이 매월 생활비를 계좌이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하여 본인의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추가 생계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