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별거 중인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와 이혼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지정, 양육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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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받은 바 있으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별거하였고, 배우자가 자녀 3명을 양육하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이상 지내다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며 자녀들의 과거양육비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의사가 확고한 것을 지켜보며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위자료를 원했고 양육권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이 13년정도에 이른 점, 별거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은 40%가 인정되었고, 협의이혼을 신청하며 받은 500만원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이후에 상간녀를 만났고 의뢰인의 음주 문제로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을 만난 지 오래되었으나 자녀들이 배우자, 상간녀와 동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와 사춘기인 자녀의 갈등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는 세후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의사가 확고한 것을 지켜보며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위자료를 원했고 양육권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이 13년정도에 이른 점, 별거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은 40%가 인정되었고, 협의이혼을 신청하며 받은 500만원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이후에 상간녀를 만났고 의뢰인의 음주 문제로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을 만난 지 오래되었으나 자녀들이 배우자, 상간녀와 동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와 사춘기인 자녀의 갈등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는 세후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