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친부의 아동 정서적학대인정,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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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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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만 2세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어 매우 놀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아동학대, 구체적으로 정서적학대로 고소하여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어 공포감을 주고 의뢰인을 폭행하고 유리병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피해아동이 목격하는 동안 하였으며, 이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이므로 '1년간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1년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제한', '40시간의 수강명령', '12개월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어 공포감을 주고 의뢰인을 폭행하고 유리병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피해아동이 목격하는 동안 하였으며, 이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이므로 '1년간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1년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제한', '40시간의 수강명령', '12개월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