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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무자의 배우자 연대보증,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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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무자의 배우자 연대보증,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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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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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 B씨에게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고 B씨의 배우자 C씨가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계좌로 입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여금은 총 5천만원이 되었고 A씨는 B씨가 C씨와 이혼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C씨에게 있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해 저희에게 상담을 하여 증거를 보완하고 가압류 및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차용증에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였고 A씨는 B씨와 C씨를 찾아가 이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이후 C씨가 전체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몫으로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것을 이용하여 C씨 명의로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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