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조정성립 1개월내 이혼완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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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19년차로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고 이혼을 합의하였으나 배우자가 법원 출석을 해야 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3개월의 숙려기간도 원하지 않아 이혼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1개월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출석하거나 마주하는 일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3건이나 되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고 공동명의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합의하고 이를 조정조서에 남겨 차후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업주부인 것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재산분할은 양육비까지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차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3건이나 되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고 공동명의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합의하고 이를 조정조서에 남겨 차후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업주부인 것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재산분할은 양육비까지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차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