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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뒤늦게 친부의 사망사실 인지 미성년자 상속포기 (대구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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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뒤늦게 친부의 사망사실 인지 미성년자 상속포기 (대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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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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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이혼한지 15년이 넘었고, 미성년 자녀가 유일한 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사건을 위임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친모가 이미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친부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뒤에 연금공단에서 연락을 받고나서야 친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고, 살아생전에도 친부에게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상속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속포기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친부와 연락없이 지내 뒤늦게 연금공단의 연락을 통해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소명하여 상속포기 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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