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형사사건 합의과정, 피해자의 접근금지가처분 기각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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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창들과 단체대화방에서 멤버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고, 단체대화방 멤버 중의 한 명이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해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일정을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상황이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고소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총 3차례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한다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심문기일을 며칠 앞두고 사건을 위임받아 당사자들의 관계, 연락의 경위, 메세지의 내용 및 횟수가 전혀 위협적이거나 사생활의 방해를 가져올 정도가 아닌 점, 심문기일보다 훨씬 이전에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점,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일정을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상황이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고소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총 3차례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한다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심문기일을 며칠 앞두고 사건을 위임받아 당사자들의 관계, 연락의 경위, 메세지의 내용 및 횟수가 전혀 위협적이거나 사생활의 방해를 가져올 정도가 아닌 점, 심문기일보다 훨씬 이전에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점,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