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검사 항소방어해 항소기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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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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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여자친구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던 중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바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하여 인사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사고 접수는 되어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1심 재판을 받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변론하고 선처를 구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에서 누범기간에 애당초 면허를 따지 않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범죄행위이므로 벌금형 선고를 한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항소심도 맡아 의뢰인이 다시 수감생활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범기간의 범죄행위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은 항소시기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재판이 진행되므로, 긴 기간 동안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벌금형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 기각되어 벌금 1,0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에서 누범기간에 애당초 면허를 따지 않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범죄행위이므로 벌금형 선고를 한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항소심도 맡아 의뢰인이 다시 수감생활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범기간의 범죄행위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은 항소시기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재판이 진행되므로, 긴 기간 동안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벌금형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 기각되어 벌금 1,0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