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 성립,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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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어머니는 2021. 1.에 돌아가셨는데, 이후 어머니가 생전에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체를 동생에게 증여한 사실과 관련해 동생과 협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장례비 전부를 자신이 부담할테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장례비 절반을 동생에게 이체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어머니의 보증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서 자신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경매를 막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기여분 소송을 별도로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 국한되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시간이 소요되고 감정이 악화될 뿐이라는 점,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는 법리 등을 주장해 원만하게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어머니의 보증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서 자신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경매를 막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기여분 소송을 별도로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 국한되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시간이 소요되고 감정이 악화될 뿐이라는 점,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는 법리 등을 주장해 원만하게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