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차인(세입자)이 월세 밀린 경우 건물인도, 임대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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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증금 500, 월세 40만원을 받고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는 이사온 이후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월세가 크지 않아 소송을 미루었으나 세입자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건을 위임받아 건물인도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증명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도록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사갈 날짜를 확답받았습니다.
월세 지급이 어려운 형편의 세입자들은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 기간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지급이 어려운 형편의 세입자들은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 기간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