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추행, 성착취물 제작 구형25년 합의없이 선고15년, 전자장치부착명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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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자에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 1년 9개월간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방법으로 협박하여 4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사성행위 장면을 3회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이며 검찰의 구형은 징역 25년,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 점이 매우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년 9개월간 동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 중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증인신문해야 하므로 전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진실성있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문을 작성해 여러 차례 전달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점은 인정하나 어디에도 유포되는 일은 없었다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려깅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성장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참작사유로 밝히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공탁, 합의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10년이 감형되었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도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이며 검찰의 구형은 징역 25년,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 점이 매우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년 9개월간 동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 중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증인신문해야 하므로 전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진실성있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문을 작성해 여러 차례 전달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점은 인정하나 어디에도 유포되는 일은 없었다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려깅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성장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참작사유로 밝히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공탁, 합의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10년이 감형되었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도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