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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소송 피고 부정행위 인정되나 위자료청구 기각시켜 승소(인천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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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소송 피고 부정행위 인정되나 위자료청구 기각시켜 승소(인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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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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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혼소송의 피고인 B씨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배우자 A씨의 위자료청구 5,000만원을 기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소청구를 하여 B씨의 부정행위 책임을 경감시키고 혼인생활 기간 동안 A씨의 잘못으로 인해 힘들게 유지되며 B씨가 고통을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인 B씨는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라고 하여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로 서류준비를 하자고 하였고,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 상황에 이른 것을 인정하고 사과의 글을 SNS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알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협의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별거하는 상황에서 서류정리만 남은 상황이었고, 결혼 생활동안 배우자의 지나치게 잦은 유흥업소 출입, 무시 및 폭언,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참았고 이로 인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별거 이전 리마인드 웨딩촬영을 하며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용서하였고 부부간의 불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파탄의 원인은 B씨의 부정행위이며, B씨가 가출하여 자녀 3명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기 이전 배우자의 잘못이 있었음이 전부 인정되었고, 자녀를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받지 않아 B씨의 부정행위와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동등하여 위자료지급 책임이 없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더욱이 B씨는 소송기간이 진행되는 2년간 다른 이성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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