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 배우자가 임대인 대리인에게 해지통보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보증금 3억3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3개월전부터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배우자를 통해 모든 연락을 하였고, 배우자는 계약 당시 공동명의 임대인을 대리한 A씨가 자신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하여 해지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A씨와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에서 먼저 상담을 하였으나 배우자를 통해 연락하였고, 대리인에게 연락하였으니 임차권등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며 이 사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드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일주일 이내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에서 먼저 상담을 하였으나 배우자를 통해 연락하였고, 대리인에게 연락하였으니 임차권등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며 이 사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드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일주일 이내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