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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 배우자가 임대인 대리인에게 해지통보한 경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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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 배우자가 임대인 대리인에게 해지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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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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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증금 3억3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3개월전부터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배우자를 통해 모든 연락을 하였고, 배우자는 계약 당시 공동명의 임대인을 대리한 A씨가 자신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하여 해지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A씨와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에서 먼저 상담을 하였으나 배우자를 통해 연락하였고, 대리인에게 연락하였으니 임차권등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며 이 사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드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일주일 이내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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