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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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증금 2억 400만원에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보증금반환을 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해야 돌려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였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하여 보증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변호사선임료와 인지대, 송달료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청구금액으로 인정받아 예납금(감정평가 등 절차진행비용) 220만원을 납부한 뒤 10일 이내에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였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하여 보증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변호사선임료와 인지대, 송달료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청구금액으로 인정받아 예납금(감정평가 등 절차진행비용) 220만원을 납부한 뒤 10일 이내에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