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성공사례* 이혼 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가압류결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 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가압류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배우자는 가출하여 함께 거주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자신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집을 빼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임대기간까지 거주지에서 머무르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하고 가액을 산정한 뒤 지급받을 재산분할액을 합리적으로 정해 청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청구액까지 재판부에서 인정받아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