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사기 고소당해 검찰 대질신문 거쳐 불기소처분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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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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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인 A씨에게 금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씨의 누나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하기 위해 A씨에게 3명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명이 모이기 위한 자리에 늦었고, 이미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의뢰인에게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A씨의 누나를 만나 사실대로 사용처를 말하였고,A씨의 누나는 이를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돈을 갚아주었는데, 이는 자신의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월급을 누나에게 입금하면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다가 A씨의 누나가 이 과정에서 빼먹는 금액이 많아지자 A씨를 도박장 개설로 고발하였고, A씨의 누나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검찰로 송치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사실관계를 살펴 의견서를 5차례 제출하고, 검찰조사 4시간, 대질신문 13시간을 동행해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명이 모이기 위한 자리에 늦었고, 이미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의뢰인에게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A씨의 누나를 만나 사실대로 사용처를 말하였고,A씨의 누나는 이를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돈을 갚아주었는데, 이는 자신의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월급을 누나에게 입금하면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다가 A씨의 누나가 이 과정에서 빼먹는 금액이 많아지자 A씨를 도박장 개설로 고발하였고, A씨의 누나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검찰로 송치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사실관계를 살펴 의견서를 5차례 제출하고, 검찰조사 4시간, 대질신문 13시간을 동행해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