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생활비 미지급, 연락두절 별거 이혼소송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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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를 임신하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 때부터 많은 부분에서 의뢰인을 서운하게 하였습니다. 신혼집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신혼집의 혼수를 가져가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직장을 다니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0개월 가량 별거를 하며 지냈으나 상대방이 자녀가 아프다고 연락을 해도 신경쓰지 않는 태도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하여 2년간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1,200만원(2년간, 매월 50만원씩)를 받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70만원씩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0개월 가량 별거를 하며 지냈으나 상대방이 자녀가 아프다고 연락을 해도 신경쓰지 않는 태도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하여 2년간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1,200만원(2년간, 매월 50만원씩)를 받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70만원씩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