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성공사례* 미혼 자녀 사망 후 부모의 상속재산파산 신청, 1개월 이내 파산선고결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미혼 자녀 사망 후 부모의 상속재산파산 신청, 1개월 이내 파산선고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한정승인을 맡겨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고 채무 청산을 마치기 하는 과정이 복잡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을 때까지 채권자 8곳이었으나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채권자를 추가해 총 9곳의 채권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이후 파산선고까지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 일정이 정해져 의뢰인의 상속채무 청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