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하여 송치 이후 합의, 게시글 삭제 (안산지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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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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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씨가 3개월간 자신의 블로그 16개의 게시글에 해시태그(#)를 사용해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거주지, 직장명 등을 기재하고, 자신을 상간남이라고 하여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가 이혼을 하며 판결로써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혼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의뢰인을 비방하려고 해시태그를 사용해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씨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 상당한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였고, A씨에게 쪽지를 남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A씨는 의뢰인의 요청도 무시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해시태그를 통해 의뢰인의 신상이 상당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의뢰인에 대한 비방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송치결정을 내렸고, 이후 A씨는 게시글 삭제 등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씨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 상당한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였고, A씨에게 쪽지를 남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A씨는 의뢰인의 요청도 무시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해시태그를 통해 의뢰인의 신상이 상당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의뢰인에 대한 비방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송치결정을 내렸고, 이후 A씨는 게시글 삭제 등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