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2회 및 피해자 3주 상해 합의없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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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 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3%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수 개월간 한방 병원에 다니며 치료비를 과도하게 발생시키고 합의금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방문하여 선임하였고, 저희는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합의금을 800만원선으로 낮춰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 당일 합의 문구를 변경하여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별도의 합의금을 받겠다고 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에 합의 진행 과정, 합의 결렬 과정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처벌불원서, 합의서 없이도 의뢰인에게 합의 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검사 구형 실형 2년이었으나 1년 4개월 실형, 2년 집행유예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전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방문하여 선임하였고, 저희는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합의금을 800만원선으로 낮춰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 당일 합의 문구를 변경하여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별도의 합의금을 받겠다고 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에 합의 진행 과정, 합의 결렬 과정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처벌불원서, 합의서 없이도 의뢰인에게 합의 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검사 구형 실형 2년이었으나 1년 4개월 실형, 2년 집행유예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전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