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루 만에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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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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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청자격을 소명하고 입증자료 제출을 보정이 필요없도록 하여 신청 하루 만에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신청자격을 소명하고 입증자료 제출을 보정이 필요없도록 하여 신청 하루 만에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