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아버지가 이혼 후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의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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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후 혼자 거주하시다가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보험금, 차량 등 재산과 채무가 많아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한정승인을 의뢰하였습니다. 망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명인데, 자녀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재산조회결과 외에도 각종 자료를 확인해 재산, 채무관계를 확인해 상속재산목록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였고 신청 후 2개월내에 법원에서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