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이후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으로 판결 전까지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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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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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년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하다가 올해 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하게 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텐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배우자와 소송을 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별거 기간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 장래 양육비 청구를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고 바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 기간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1회 재판이 열렸을 때 재판부에 사전처분 결정을 촉구하여 바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임시 양육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 소송이 오래 진행되더라도 사전처분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고, 이 기간에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재판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고 바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 기간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1회 재판이 열렸을 때 재판부에 사전처분 결정을 촉구하여 바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임시 양육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 소송이 오래 진행되더라도 사전처분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고, 이 기간에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재판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