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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개시 이후 급등한 부동산시세로 유류분청구해 방어해 신속한 조정성립 (북부법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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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개시 이후 급등한 부동산시세로 유류분청구해 방어해 신속한 조정성립 (북부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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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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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은 어머니와 공동명의였고, 부동산 외에도 자필유언으로 아버지 명의의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금전으로 1억원 가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1/2 지분이었음에도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사망 당시의 시세가 아니라 현재 급등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하는 등 무모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자필유언장으로 물려받은 예금채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유류분 반환을 할 의사가 있으며 부동산 외에 상속재산이 있어 조정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조정기일에서 부동산의 사망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1/2 지분에 대한 유류분과 예금채권을 전부 의뢰인에게 물려주는 자필유언장에 대해 신청한 검인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일에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며 무리한 금원을 요구하여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가까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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