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황혼이혼 배우자의 일방적 대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이혼 조정신청, 3개월 이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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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35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전업주부로 자녀 2명을 키우고 살림을 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을 하였고, 결혼 초기부터 가부장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독단적인 대출로 인해 집에 각종 통지서가 오고 의뢰인은 자녀들과 상의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이혼을 하되 원만하게 조정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하여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의사,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를 하고자 지나치게 배우자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결혼생활에 있어 의뢰인이 힘들었던 점, 현재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점,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점 등을 밝히고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 명의의 집을 넘겨받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집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15년전 상속받은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하되, 각자의 몫을 50%로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를 의뢰인이 이전받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일 2시간 가까이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대방과 조율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1회 조정기일에서 성립되어 이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하여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의사,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를 하고자 지나치게 배우자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결혼생활에 있어 의뢰인이 힘들었던 점, 현재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점,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점 등을 밝히고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 명의의 집을 넘겨받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집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15년전 상속받은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하되, 각자의 몫을 50%로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를 의뢰인이 이전받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일 2시간 가까이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대방과 조율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1회 조정기일에서 성립되어 이혼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