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미성년 자녀 앞에서 배우자 폭행, 형사고소해 정서적학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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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소한 일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배우자로 인해 힘든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자녀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당한 폭행은 물론 그동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언, 푹력, 재물손괴 등을 일삼는 배우자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증거를 준비하여 이 사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현재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금지명령은 필요성이 없어 가정법원에서 총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당한 폭행은 물론 그동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언, 푹력, 재물손괴 등을 일삼는 배우자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증거를 준비하여 이 사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현재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금지명령은 필요성이 없어 가정법원에서 총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