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계약기간 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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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거주하는 전세집의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자녀들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을 구하였으나, 자녀들간의 상속재산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거의 1년이 지나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도 하지 않아, 의뢰인이 상속대위등기를 하고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 사건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도 하지 않아, 의뢰인이 상속대위등기를 하고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 사건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