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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6개월간 부동산 무단 점유 사용 부당이득 반환청구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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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6개월간 부동산 무단 점유 사용 부당이득 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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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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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소유자인데 분양대행사인 피고가 자신의 상가를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이후 퇴거를 요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시누이에게 상가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으며, 의뢰인의 시누이와 자신들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만 대신 납부하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우선 부당이득의 기준인 월세를 측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상대방이 시누이와 주고받은 통화내용을 검토해 의뢰인이 시누이에게 위임한 것은 임차인과 월세 시세에 대한 조율 뿐이었으므로 시누이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주장했으며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이 상가를 무단 점유하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음을 주장해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단으로 사용, 점유한 기간동안 감정평가에서 인정받은 월세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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