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미성년 자녀 사망이후 부모의 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 변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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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의 자녀가 사망한 뒤 휴대폰에서 각종 채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속재산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확인했고, 그 외에 문자메시지, 각종 고지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채무도 상속재산목록에 넣었습니다.
망인의 경우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상속재산보다 장례비가 훨씬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사실상 변제해야 할 상속재산이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망인의 경우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상속재산보다 장례비가 훨씬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사실상 변제해야 할 상속재산이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